수원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1.12.27 10:17
수정 : 2021.12.27 10:17기사원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며,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이며, 총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우편 소인은 1월 28일 자까지 유효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해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