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2021.12.27 13:49
수정 : 2021.12.27 13:52기사원문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방역지원금을 받을 70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다만 정부를 사칭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피싱·스미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며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하면 된다.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이뤄진 이뤄지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