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외국인도 쓴다

      2021.12.27 17:47   수정 : 2021.12.27 17:47기사원문
투명한 차입 공매도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외국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을 연계해 대리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인증할 수 있게 되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에 SWIFT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대차거래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이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3월 8일 개시됐다. 전자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일시의 사후 조작, 착오 입력 등을 방지하여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시스템에 SWIFT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WIFT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이동 및 결제 등을 위한 글로벌 메시지 전송 체계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해외에 거주하여 공동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이 이용하려면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단점을 개선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개시된 이후 지난 23일까지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해 보관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 총 21조7000억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가운데 자체적인 거래계약 보관 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신력이 있는 예탁원 시스템에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제공된 이후 주요 국내 증권사, 자산 운용사 등 총 90개사가 120개 계좌를 보관하며 이용하고 있다.

김민기 기자 , 노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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