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다
2021.12.28 14:03
수정 : 2021.12.28 14:03기사원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 간편인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데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벤처24’를 통해서 증명서 통합발급과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대상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각종 증명서 저장·전송 서비스 범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기업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각종 데이터 공급과 함께 투자 지원, 상권 분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도 간편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또록 추진한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사이트 접근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은 사업자당 연 최대 11만원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중 절반이 간편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약 17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개인사업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문업체가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간소화, 경영활동 효율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하는 범부처 위원회로서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