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개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

      2021.12.29 10:00   수정 : 2021.12.29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운송플랫폼 허가에 나서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3개 회사에 대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여건이 조성됐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별도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용자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기존 운송사업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를 가진다. 이는 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3개 회사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는 교통약자 및 법인 대상이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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