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카드 결제 금지, 영세업자만 단속"…황당 규제에 분노
2021.12.30 08:42
수정 : 2021.12.30 10:33기사원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인용품이 양지로 나오면서 수요도 증가한 가운데, 한 성인용품점 사장이 카드 결제를 규제하는 것에 분노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인용품 매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사이트에 올린 공지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공지글에서 A씨는 "매우 불편한 소식 전해드리게 됐다"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신용카드/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카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사유는 '성인용품(기구류) 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다. A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인용품은 카드 금지 업종"이라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인가 하겠지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쇼핑몰들은 전부 카드 결제가 되는걸요?'라고 물으실 텐데, 맞다"며 "업체 대부분은 최초에 성인용품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카드사에서 승인 나면 성인용품을 상품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했고, 지난 10년간 문제가 없었다고.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 비회원 주문을 언급하며 계약 위반 해지 사유라고 통보했다. 아무래도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다. 성인용품은 카드가 안 되는 나라라니. 물론 일부 대기업 사이트에서는 아무 규제 없이 성인용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황당해했다.
끝으로 A씨는 "저처럼 영세한 개인사업자들만 단속 대상인 거다. 참 할 말이 없다. 이민이 답인가 보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실제 성인용품은 '온라인 카드 결제 등록 불가 업종'으로 지정돼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서도 성인용품 온라인 구매를 막는 등 업체에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점들은 카드 결제를 포기하거나 가맹점 신청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뒤 성인용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다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 가맹점 명의도용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