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제지원 연장...경차 세 혜택 늘어난다

      2021.12.30 08:59   수정 : 2021.12.30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먼저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도 내년 연말까지 늘어난다.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재연장됐다.




경차는 세제혜택이 늘어났다. 취득세 감면한도가 현재 50만원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 최대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조금 100% 지급 차량가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내년 7월 일몰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입해야 하고 대기업·운송사업자 등 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로 시행되며,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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