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균형발전' 보통교부세 내년 55조억원 교부
2021.12.30 12:12
수정 : 2021.12.30 12:12기사원문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000억원은 전년도 44조5000억원 대비 23.7%(10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됐다"며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39조2000억원으로 올해 31조3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 늘었다. 교부비중도 70.4%에서 71.2%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의 경우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13조2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액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내년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올해(39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 늘어난 49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교부비중은 89.3%에서 90.5%로 상승했다. 수도권에도 내년 5조2000억원이 교부돼 올해 4조7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