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한달간 5등급차 운행 위반 78%↓
2021.12.30 11:15
수정 : 2021.12.30 17:52기사원문
이달 1~24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1만9828대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인 2만3659대 대비 16% 줄었다. 아울러 단속대수는 이달 1~24일 하루 평균 315건으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인 1424건 대비 78%가 감소했다.
또 이 기간 단속된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t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지난 4~7월) 대비 129t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기간보다는 82t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라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