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직대통령 예우 없어..최소 경호인력도 내년 3월까지만
2021.12.31 07:39
수정 : 2021.12.31 07:44기사원문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관절을 덮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허리 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법' 4조는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 원칙적으로는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경호를 더 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의 수감 생활과 벌금 150억여원을 면제받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