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뉴딜사업 규제 완화
2021.12.31 10:34
수정 : 2021.12.31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예산집행 지침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다. 사업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어서 지역 사업이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상 특례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은 재정 조기 집행,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특례 기한이 올해 6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적용 기준이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된다. 입찰·계약보증금도 50% 인하된다. 또한 완료검사(14→7일), 대가지급(5→3일) 등 지급 기한도 단축된다.
지역균형뉴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간 지역균형뉴딜 사업 집행 시 우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이 한정적이어서 인구 감소 지역과 낙후 지역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집행지침'상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이러면 사업 목록은 삭제되고, 지역균형뉴딜 집행지침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된다.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규제 측면에서는 훨씬 완화된 지침이다.
균특회계 예산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낙후지역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같은 방식의 규정도 마련된다.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에 대한 적용 범위도 구체화된다. 학술연구 용역은 정책연구비에서, 기술연구 용역은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하는 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