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미검출
2021.12.31 12:54
수정 : 2021.12.31 12: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40개 골프장 746건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살균제의 일종인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등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8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없었다.
농약 성분별로는 상·하반기 검사 결과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6가지 일반 농약이 공통으로 검출됐으며, 상반기에는 '다이아지논이', 하반기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이 추가로 검출됐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었다. 상·하반기 990건 중 284건이 검출됐으며, 다음으로 '티플루자마이드' 212건, '카벤다짐' 140건 순이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토양 중 그린에서 살균제인 '티플루자마이드' 성분이 상반기 0.16mg/kg에서 하반기 0.92mg/kg으로, 페어웨이에서 살균제인 '아족시스토로빈' 성분이 상반기 0.34mg/kg에서 하반기 0.96mg/kg로 검출량이 늘었다. 이는 장마철에 따른 농약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연못수 및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일반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