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日도쿄신문 기자도 통신조회..."보도의 자유 위협"

      2021.12.31 14:02   수정 : 2021.12.31 14:02기사원문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국원은 기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은 지난 24일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요청, 30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측은 지난 8월 6일 공수처가 도쿄신문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공개했다.
조회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일본 언론 매체 중에는 아사히신문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앞서 확인됐음을 전하며,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편집국 명의의 코멘트를 지면에 게재했다.

전날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올 7~8월, 2차례에 걸쳐 조회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날은 공수처로부터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아사히 측에 조회 이유에 대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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