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물류시설용지 대상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2022.01.02 11:00
수정 : 2022.01.02 11:00기사원문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을 도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 6만6000㎡)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최근 물류리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업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LH 인천검단 물류유통 시설용지를 매입해 건설 및 임대 및 분양(의무 임대기간 7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익공유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