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새해 편지

      2022.01.01 06:04   수정 : 2022.01.01 0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2022년(壬寅年)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지나고 결단력과 정열, 그리고 용맹함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 희망이 가득한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한 해 양평군의회에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가을장마와 한파 등으로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군민의 일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만큼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했던 따뜻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행복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양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제273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제275회 One Point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가능토록 제3차 양평군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이어 군의원들의 국외출장여비 반납을 결의하여 반납된 예산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군정 주요 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연천군의회 의장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도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탄력적용’을 건의하는 등 지역민의 생계안정과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는 2022년에도 군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집행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 검토하고, 의회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22년도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새로이 맞이하는 해로서,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더욱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배워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회는 2019년 9월 의원 전원이 각각 참여하는 ‘농촌’과 ‘복지’ 분야 2개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하여 지난해 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및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자치법규 정비연구’와 ‘입법정책 개발연구’ 2개의 분야를 갖고 새로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함께 지방의정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기초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양평군의회는 12명의 ‘의정자문단’을 위촉하였습니다. 의정자문단은 군의원들의 담당분야와 매칭하여 ‘행정교육문화’, ‘경제산업’, ‘보건복지농업’, ‘관광’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야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을 통해 의원들과 의정 관련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방향과 지향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8대 양평군의회는 2018년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열린의회실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여 총 54건의 열린의회실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9건의 간담회를 실시하며 군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 정책이 군민의 뜻 실현을 위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의 정례회와 6회의 임시회를 운영하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의 뜻에 상반되는 정책에 대한 과감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도 군민과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먼저 행동하는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13일 시행되며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이 강화됩니다.


양평군의회는 2022년을 준비하여 변화하는 지방분권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군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군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소통하는 의회,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의회가 되도록 변함없는 초심으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당부드리며, 새해 새날을 맞이해 소망하는 일들 모두 다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1. 1.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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