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5일 공백' 노린 투기수요 몰렸다
2022.01.02 18:15
수정 : 2022.01.02 18:15기사원문
지난 1일 찾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매물을 찾는 손님들로 붐볐다. 중개업소마다 3~4팀의 손님들이 대기 중이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에 포함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에 매물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몰린 것이다.
■후보지마다 매물 찾는 발길 북적
공덕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기사가 나온 뒤 문의전화가 매일같이 이어졌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실거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이 1일까지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후보지로 선정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다.
용산구 청파동의 C공인중개사는 "청파2구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1구역보다 낮았던 곳이라 지난해 8월에는 실투자금 2억원만 있으면 신축 2룸 빌라를 매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후보지 발표 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대지지분 30㎡(9평)짜리 3룸 구축 빌라 호가가 13억원에서 발표 하루 만에 프리미엄 1억원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유일하게 후보지에 포함된 송파구 마천5구역도 재개발 매물을 구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마천5구역의 D공인중개소 대표는 "발표 전날 나온 9억5000만원짜리 빌라 매물을 고객에게 소개시켜주려고 다시 확인해보니 하루 만에 12억원으로 호가를 올렸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보완없인 투기 반복
서울시가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마련했는데도 투자 수요가 몰린 건 제도적 맹점때문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공고하고, 그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발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이 지난해 12월 28일이다보니 지난 1일까지는 실거주와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2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발효돼 개발 후보지 매물을 살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향후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발효까지 공백 문제는 지난해 1월 후보지를 선정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시점을 '공고 후 즉시'로 수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보완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통과가 늦어질 경우 지난해 말 공모를 시작한 2차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향후 개발 후보지나 규제지역마다 '5일의 공백'을 노린 막판 투기 수요 집중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이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