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 발의 법안만 17건… 게임산업 제도 개선 시급
2022.01.03 16:56
수정 : 2022.01.03 16:56기사원문
올해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정한 가상자산 산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후보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3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법 17개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들의 골자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지난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법원에 게임위 결정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위의 일방적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 게임위 차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게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