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물 복지 향상"

      2022.01.04 10:45   수정 : 2022.01.04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거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하수댐과 같은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일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하수댐과 같은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갖춰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수저류지로 불리는 지하수댐은 지하수위 상승과 해수침입을 방지하고, 지하수 개발, 취수가 가능한 시설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대이작도, 안마도, 보길도에서 지하수댐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앞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 중인 지역에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건설을 통해 지하수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지하수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이 '감면 대상'으로 조정되면서 이에 요구되는 감면 기준을 새로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면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이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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