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출국금지…경찰, 공범 여부 수사도
2022.01.04 16:02
수정 : 2022.01.04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를 한 이모씨(45)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출국 기록은 없다"며 "소재 파악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다른 임플란트 업체에서 이직해 자금 담당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개입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자기자본의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1880억원을 이씨 단독 범행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다른 직원이 묵인을 했거나, 적극 가담하는 형태로 금전 이익을 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였고,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소재회사 동진쎄미켐에 지분 7.62%(약 1400억원)을 매수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이씨는 회사 횡령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31일 재무실장과 본부장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고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