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갑질' 감시… 메타버스·NFT 소비자 보호
2022.01.04 17:03
수정 : 2022.01.04 17:03기사원문
■디지털경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의 핵심 과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 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