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 범죄, "세상이 미쳤다" 문구점 주인의 한탄
2022.01.05 05:02
수정 : 2022.01.05 09:05기사원문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한탄을 했다. 최근'촉법소년'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청원인 A씨는 자신을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CCTV 영상을 통해 초등학생 두 명이 문구점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아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에 따르면 CCTV 영상 속에서 두 아이는 약 30번 넘게 같은 일을 벌였고 피해 금액은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CCTV 속 아이를 발견한 뒤 아이에게 영상 화면을 보여줬고 자백을 받았다. 아이를 돌려보낸 A씨는 아이들 부모에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A씨가 요구했던 금액의 50%를 주겠다는 했다. A씨가 다시 연락하자 그들은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A씨는 분통을 터뜨릴 수 빆에 없었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