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 범죄, "세상이 미쳤다" 문구점 주인의 한탄

      2022.01.05 05:02   수정 : 2022.01.05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한탄을 했다. 최근'촉법소년'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을 작성한 청원인 A씨는 자신을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CCTV 영상을 통해 초등학생 두 명이 문구점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아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에 따르면 CCTV 영상 속에서 두 아이는 약 30번 넘게 같은 일을 벌였고 피해 금액은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CCTV 속 아이를 발견한 뒤 아이에게 영상 화면을 보여줬고 자백을 받았다. 아이를 돌려보낸 A씨는 아이들 부모에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A씨가 요구했던 금액의 50%를 주겠다는 했다. A씨가 다시 연락하자 그들은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A씨는 분통을 터뜨릴 수 빆에 없었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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