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1주택자 6억 집 상속때 종부세 1830만→850만원

      2022.01.06 15:00   수정 : 2022.01.06 17:45기사원문

6일 공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빼주는 상속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고 예기치 못하게 취득할 수 있다"며 "갑자기 주택 수가 늘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상속지분율, 상속주택 가격 요건이 아예 폐지된다.

모든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중을 법인으로 보고 종중 소유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했던 세법개정도 이번 후속 시행령에서 보완됐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을 추가한 것이다.

■상속주택 최대 3년 주택 수서 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된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상속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물리기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를 둔다. 단독상속주택의 경우엔 아예 이 같은 특례가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행 지분율, 가격 요건은 폐지된다. 공동·단독주택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 제외 허용기간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을 부여한다. 그외 지역은 3년 안에 처분해야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주택 가격은 지분율만큼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단독상속주택 1채가 추가돼도 0.6~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현행처럼 2주택자로 간주되면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례로 1세대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지난해 3월 1일 단독상속받은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으로 간주돼 849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지분율이 30%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미 부과한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종중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 제외

합리적이지 않은 종부세 부과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종중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이 취약계측에 대한 주거지원 등이어야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만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교회, 사찰 등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았고 종중이 이번에 추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실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액에서 6억원이 기본공제된다.
세율도 3주택 이상인 경우라도 1.2~6%로 탄력적으로 적용돼 종부세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세금이 감면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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