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합산서 뺀다
2022.01.06 15:00
수정 : 2022.01.06 18:40기사원문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2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가 보완됐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종부세가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이 추가됐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도 규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일부 생산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제품 생산을 위해 신규설비를 도입해도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분야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됐다. 탄소포집기술(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19개는 관련 기술로 우선 선정됐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가업상속공제 업종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해주지만 이를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해도 10년 이상 가업을 이었을 때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021년 세법개정안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이날 신규 시행령 개정안으로 2500억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