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면 쓰러질 벽"…마트 추락 택시기사 유족의 청원
2022.01.08 10:13
수정 : 2022.01.08 13:56기사원문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최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이 주차장법을 강화해달라고 청원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가 우리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A씨는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됐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주차장 벽"이라며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주차장의 벽 상태라면 운전자 나이, 운전 경력과 관계없이 한눈을 팔거나, 순간적인 실수만으로도 이번 대형 사고와 같은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 사고의 위험이 잠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께 깊은 미안함을 느낀다.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사고가 발생한 관할 지차제인 부산 연제구는 마트 주자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택시가 돌진하면서 뚫린 벽 자체에 철근 등이 있었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2톤 차량이 시속 20㎞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마트 측은 이에 불복해 구조안전전문 진단업체에 추락방지시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뢰한 상태다. 구는 이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정 위반 시 주차장법에 따른 최대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구가 사고가 난 주차장에 대해 추락시설 안전점검을 단 1차례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관내 부설주차장 안전조사를 3년에 1번씩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신고가 들어온 주차장에 대해 면적, 불법 건축물 유무 등을 점검해 왔다”며 "추락방지 안전시설 여부도 점검해야 하지만 담당 직원이 1명이라 3300개에 달하는 관내 부설주차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