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숨진 50대 경찰관 '순직 인정' 절차 검토
2022.01.09 05:30
수정 : 2022.01.09 10:30기사원문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다 숨진 소속 경찰관(뉴스1 2021년 9월13일 보도)의 순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한 뒤 최종 승인권자인 인사혁신처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후 숨진 음성서 소속 A경위(사망 당시 57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부검 결과서와 생전 건강 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취합 대상이다.
경찰은 백신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등에 따른 사망 가능성도 폭 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까닭에 향후 질병청이 내릴 인과 관계 판단 결과와 별도로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순직이 인정되면 A경위 유족에게는 인사혁신처 보상금과 경찰관 단체보험금이 지급된다.
유족 측도 질병청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를 내 인과성 판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직 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밝힐 수 없다"면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했다. 2차 때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했다.
A경위는 2차 접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등 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도내 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해 약 4주간 치료를 받고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다시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서울지역 종합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당시 유족 측은 A씨가 '생전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했다'고 보건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