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 패러다임 전환...'전기 흐르는 전력선 작업' 퇴출

      2022.01.09 14:33   수정 : 2022.01.09 14: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이 조직 역량을 안전관리에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조직 패러다임을 효율에서 안전으로 전환하고 안전 최우선 확보, '선안전 후작업' 원칙 준수,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시 즉시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특별대책을 내놨다. 특히 위험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직접활선(전기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 작업)을 즉시 퇴출하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9일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정승일 사장 주재로 전 경영진이 참석해 협력회사 직원 감전사고 관련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 관련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힌다"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 내 가용한 인적자원과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전봇대 전기 연결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바 있다.

이와관련 한전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력설비와 전기공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 선로를 차단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전기사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선안전 후작업'을 통한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전·끼임·추락 등 치명적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을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으로 전 공사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불법하도급을 차단한다. 또 자율안전관리도 유도한다.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다. 향후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사전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불법 발견시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사업소의 관리자와 현장 담당자들은 공사현장을 촘촘하게 안전순시하고 필요 시 불시에 순시하는 등 2중, 3중의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에 나선다.


또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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