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한전, 감전위험 큰 직접활선·전주 위 작업 없앤다
2022.01.09 17:52
수정 : 2022.01.09 17:52기사원문
이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중대재해처벌법(1월 27일 시행)과 여주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압박에 떠밀려 내놓은 특단조치란 점에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전도 감수…위험작업 축소
한전은 9일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정승일 사장 주재로 전 경영진이 참석해 여주지역 협력회사 직원 감전 사망 관련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효율 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전·끼임·추락 등 치명적 3대 주요 재해는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
특히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정전도 감수하기로 했다. 약 30%에 달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또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한다. 전주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으로 전 공사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불법하도급을 차단한다. 향후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또 전기공사업체 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전은 "한전과 전기공사 업계가 협동해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이라며 "여주 사망사고 관련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군소 업체들은 불안감 여전
기업들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전담조직 신설 등 막바지 내부점검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업 특성상 사고가 많은 건설, 발전 등 고위험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1호 처벌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기준이 아직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고 무더기 처벌에 걸려들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원 이상 규모 시공을 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 약 1700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지만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116명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