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밑줄·문제 유출' 소송 얼룩진 변시, 올해는 달라질까

      2022.01.09 18:05   수정 : 2022.01.09 20:17기사원문
오는 11일부터 4일간 치러지는 제11회 변호사시험(변시)을 앞두고 법무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 법전 밑줄긋기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논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목별 문제 검토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을 치른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전 밑줄·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제11회 변시가 실시된다.
휴식일 하루가 포함된 일정으로, 휴식일은 13일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변시는 잇따른 잡음으로 공정성 논란이 컸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장이 기존 9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전국 25개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시험장에 투입된 시험감독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험용으로 제공된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공지가 일부 고사장에서 전달 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응시생들은 지난 1월 대검에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도 확진자의 경우 응시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변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 유출 논란도

지난해 변시에서 가장 큰 파장이 컸던 부분은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었다. 당시 행정법 기록형 과목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시 문제는 사전에 제출된 문제은행용 문제를 변형해 출제된다. 출제위원들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는 수업자료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A 교수는 지난해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서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구조상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제위원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문제 출제 구조상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주 안팎의 합숙 기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만드는 등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과목별 총괄위원장 위촉

잇따른 논란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는 시험 문제 유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추천을 받아 과목별 총괄위원장을 위촉했다. 기존 출제위원의 책임 하에 이뤄졌던 문제 출제 과정 전반을 총괄위원장을 통해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출제위원들의 양심에 맡겼던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사장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사장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했다"며 "이번 변시 이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TF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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