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제자 성추행 의혹' 음대 교수 약식기소 처분 규탄

      2022.01.10 16:39   수정 : 2022.01.10 16: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학생들이 ‘제자 성폭력 의혹’으로 해임된 음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대 행정관 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B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 A씨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A씨 숙소에 강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2월 28일 해임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측은 “검찰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무렵 ‘다시 한번 조교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교수의 성추행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불충분했던 것은 검찰의 젠더 감수성"이라고 일침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지도교수”라며 “이런 탓에 지속되는 가해에도 피해자가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은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해 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교들의 증언을 혐의 없음의 증거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항고할 예정이다.
공동행동 측은 “권력으로서 자행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죗값이 벌금 300만원뿐일 리 없다”며 “항고를 결정한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