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경조사에 축의금 못받게" 법안 발의
2022.01.10 18:25
수정 : 2022.01.10 18:25기사원문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의원들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지역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다"고 송구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또한 "유권자와 동등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욱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병주, 안규백, 박성준, 박용진, 이성만, 장경태, 민병덕, 황운하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당 혁신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