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 상향…최대 2000만원
2022.01.11 07:50
수정 : 2022.01.11 07:50기사원문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은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이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