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통화했으니 협박 아니다" 檢, 유시민, 김두관 무혐의 처분
2022.01.11 08:09
수정 : 2022.01.11 08:09기사원문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협박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라며 "통화 당시 피의자와 웃으면서 통화하였다는 최 총장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최 총장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4월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명의 표창장 수여 권한을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웃으면서 '당신 일도 아닌데 뭐 그런 일로 전화까지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통화 내용이나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증거인멸·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수여 사실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그냥 하는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춰 강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