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하세요...10% 세액공제"
2022.01.12 06:00
수정 : 2022.01.12 12:03기사원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할 11개월분(2~12월)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