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되어야"

      2022.01.12 12:00   수정 : 2022.01.12 11:59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신속하게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보건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의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주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한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킴리아주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이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오는 2022년 3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했을 때,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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