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1년… P2P업체 38개사로

      2022.01.12 17:54   수정 : 2022.01.12 17:54기사원문
273개까지 난립했던 P2P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시행 1년간 38개사로 정리됐다.

법 통과 전 4조2000억원 규모였던 누적 대출금액은 법 시행 후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산업 관점에선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해소해 줘야 한다고 봤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박사는 1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온투업법 시행 1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윤 박사는 "온투업법 시행으로 P2P연계등록대부업체 중 많은 수가 걸러졌고 누적 대출금액과 상환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금융권 대출 한도 규제가 높아지면서 중금리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2조5000억원 중 70%가 부동산담보대출에 쏠려 온투업법 제정 취지인 공급망 금융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전체 대출 규모 역시 2018년 말 4조2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는 봤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온투업법 시행 이후 P2P 금융의 필수 기법인 자동분산 투자가 중단됐고,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역시 막혔다"며 "사모펀드의 개인신용P2P 투자도 금지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금지됐다"고 소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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