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민간 확대는 시기상조

      2022.01.12 18:06   수정 : 2022.01.12 18:06기사원문
131개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찬성하면서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법 공포 6개월 이후인 올 하반기부터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임기 만료 직전에 성사됐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한국노총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경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지방 공기업 70여곳에서 100여명의 노동이사를 활용해본 결과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 때문이다. 10여명의 이사 중 노동이사는 단 1명이어서 '투명인간' 혹은 '거수기'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비상임이어서 정보접근 등 경영참여에도 한계가 뚜렷했다. 예산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지켜내는 데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민간 부문 확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이라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공부문 통과가 일반기업 확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노동이사제의 민간기업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민간 확산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연착륙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게 맞다. 대선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귀기울이기 바란다.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순서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