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MS 시술, 침술행위와 유사"…2번째 파기환송
2022.01.14 07:59
수정 : 2022.01.14 07:59기사원문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IMS(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이 침술과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한의사가 아닌데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IMS(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시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IMS 시술은 한의학계와 의학계가 극명하게 대립 중인 영역으로, 한의학계는 몸에 침을 찔러넣는 시술이라 침술로 보는 반면 의학계는 현대 의학에 입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했다거나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첫 대법원 심리에서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은 부산지법으로 돌아갔다.
파기환송심은 'IMS 시술이 통증 부위에 깊숙이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침술과 다르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과 마찬가지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시술 부위를 찾는 검사의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며 "시술한 부위는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IMS 시술용 침은 침술의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