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사적모임 6인 이하,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 시행"
2022.01.14 10:53
수정 : 2022.01.14 11: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조정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6인까지로 완화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3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된다.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현행 4인에서 6인까지로 바뀌었지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21시로 유지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됐다.
방역패스의 적용대상 시설은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으로 줄었다.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에서 빠진 시설은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이다.
권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외 각계 각층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각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의 취식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요양병원와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