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임원들, 첫 재판서 "어쩔 수 없는 관행…반성"
2022.01.14 15:00
수정 : 2022.01.14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정치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 4명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KT 전·현직 임원들과 KT 법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상 불가피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관 담당 부서장이었던 A씨 측은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황창규 전 회장이 국회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를 하라고 했던 점에서 관행과 업무 특성상 거역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황 전 회장의 연임 이후 정치적으로 퇴임을 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사건화된 과정"이라며 "결국 회사 최상층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실무 책임자만 재판을 받으며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이나 형평 따질 때 증거로 제출되는 게 옳지 않나 싶다"며 "직제상으로 상급자였던 황 전 회장과 구현모 대표에 대한 처분 결과를 검찰 측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고, 검찰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 여하에 따라 황 전 회장과 구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변론 종결 가능성도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기일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A씨 등 당시 대관 담당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KT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KT 임원 10명도 약식기소됐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대표도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