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종합)

      2022.01.14 17:19   수정 : 2022.01.14 1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되는 시설은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시 내 3000㎡ (약 900평)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이다.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는 서울 내 위치한 시설과 청소년들로 한정된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도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통계에 의하면 백신이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어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일괄적으로 이를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필수이용시설 출입에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방역패스 지침과 보도자료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효력 정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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