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개 5만원에 팔던 그 약사 사과는 했는데...면허 취소될 듯

      2022.01.17 08:20   수정 : 2022.01.17 17: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 지역에서 마스크, 반창고, 박카스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고객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된 A약사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논란이 된 이 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A약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 A약사의 면허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약사법에 따라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11명의 윤리위원들은 A약사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언론보도,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논의하고,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A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역시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A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며 "A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A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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