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尹, 검찰총장 당시 신천지 강제수사 거부 이유 밝혀야”

      2022.01.17 16:10   수정 : 2022.01.17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이었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작년 2월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를 거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한 언론에는 ‘윤 후보측 선거대책본부 산하조직 네트워크본부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전모씨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 ‘(전씨가) 윤 후보와 각별한 사이라 선대위에서 실세로 활동했다’ 등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이 후보 선대위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윤 후보 입장을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는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의 인연으로 선대위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건진법사’라 불리는 무속인이 선대위 참여에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점 거짓 없이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씨의 지인은 전씨가 ‘윤 검사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물어온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윤 후보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속인 전씨 조언을 받고 결정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당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또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본지에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후보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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