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모범사례 된 울산시설공단
2022.01.17 13:00
수정 : 2022.01.17 17:38기사원문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