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NFT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2022.01.18 13:17   수정 : 2022.01.18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대세다. NFT는 영국 콜린스사전에서 지난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고 미술가 비플의 디지털 아트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780억 원에 거래됐다. 최근 NFT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허청이 NFT와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특허청은 이달중 가칭 'NFT-지식재산(IP)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권과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디자인·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앞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활용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대표적인 NFT활용 사례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해 분쟁 발생 때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NFT 활용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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