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됐습니다" 엄마 가해자 엄벌 호소
2022.01.19 05:03
수정 : 2022.01.19 05:02기사원문
자신의 7세 아들이 교사로부터 상습폭행과 학대로 장애인이 됐다며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오늘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눈에 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청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어린이집에서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원을 옮긴다고 하고 최초 방임 영상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 후 2달 치 영상 수사를 하는데, (영상에서) 아들은 상습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아들이 이 어린이집에 다닌 것은 3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들은 7세이지만 원장과 상담할 때 원장이 '6세 선생이 베테랑'이라고 소개했고, '6세 반에서 졸업시키자'라고 해 믿고 맡기고 보냈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문제의 어린이집을 다니던 지난해 4월, 매일 A씨에게 "선생님이 혼자 놀래", "친구랑 놀지 말래", "쳐다보지 말래"라고 말했다.
또 아들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엄마. 선생님한테 전화해줘. 친구랑 놀게 해 달라고 얘기해 줘. 손잡고 가서 선생님께 얘기해 줘"라고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저는 구안와사(안면마비)에 걸렸고, 아들은 중증장애인이 됐다"면서 "아들이 저항하다가 교사의 팔에 상처를 입히자 담임 교사는 15분간 폭행당한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며 분노했다.
또 그는 "아동학대로 내 아들은 장애인이 됐다. 정말 피눈물 난다. 아동학대영상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원장을 포함한 가해 선생들에게 강력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주 지역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한 어린이집 원장 C씨와 다른 교사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