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 부대 내 종사자 등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2022.01.19 13:15
수정 : 2022.01.19 13:15기사원문
검사 대상은 △미군 부대 내 종사자(SOFA규정 제1조에 해당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은 제외) △평택시에 소재한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강사, 직원 등 종사자 전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지도자 및 외부강사 포함) 등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90%로 우세종이 되어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