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운전자 “용서받을 기회 얻고자 항소”
2022.01.19 20:29
수정 : 2022.01.19 2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용서받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2)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권씨 측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으려 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 권씨가 ‘만취 벤츠녀’ 같은 표현으로 언론에서 호도당한 면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 권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를 몰게 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서면으로 보충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피해자 A씨(62)의 딸 B씨가 출석해 “권씨를 용서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권씨 입장에서는 형량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항소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것도 되돌릴 수 없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 비하면 적은 거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5일 법원에 권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48㎞의 빠른 속도로 운전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씨는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