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 시중은행서 2.9% 저리 융자 가능
2022.01.20 15:00
수정 : 2022.01.20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민간금융을 통한 저리 융자가 가능해지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낮은 금리로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 이자율 2.9%(2022년 1월 기준)로 사업비 대출을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달 현재 전국 301개 사업(3만5000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는 지난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융자를 시작했다. 지난 4년 간 사업지 180곳에서 총 1조2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재정여건상 기금 편성이 어려워 민간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정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2·4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은 2018년 67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409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 금융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포함시 최대 90%)이 가능하고,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도 이주비와 분담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축상품 확대를 추진한다. 또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