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의무 이행한 기업, 중대재해법 처벌 안받는다"
2022.01.20 12:00
수정 : 2022.01.20 18:17기사원문
정부는 2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중견기업 사례도 들었다. 박 차관은 "해당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며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해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