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지원금, 여행·숙박업까지 가능

      2022.01.21 10:37   수정 : 2022.01.21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경재원을 통한 지원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일 이내 지급된다. 일정표대로 진행된다면 2월 중 지급이 유력하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지원대상과 내용이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 이상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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